임신·출산 지원금 전체 목록 — 한눈에 보기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이니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지원금·제도 | 신청 시기 |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임신 확인 즉시 |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없음 |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 무료 제공 (5개월분) | 없음 |
| 산전검사 지원 | 임신 중 | 기형아 검사 등 비용 지원 | 지역별 상이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 바우처로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신청 | 200만원 바우처 (첫째·둘째 이상 동일) | 없음 |
| 부모급여 | 출생 후 신청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없음 |
| 아동수당 | 출생 후 신청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없음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 시작 후 | 통상임금 100%, 최대 90일 | 고용보험 가입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 후 | 통상임금 100%, 최대 10일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 통상임금 80%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시 최대 150만원) | 고용보험 가입자 |
임신 시기별 지원금 타임라인
언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 직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www.gov.kr), 또는 제휴 카드사(삼성·롯데·BC카드 등)에서 신청.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사용기한 분만 예정일 +2년.
임신 초기~중기
산전 검사·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임신 초기)·철분제(임신 16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형아 검사비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 시작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 바우처로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습니다.
출산 후 즉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동시 신청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권장.
직장인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육아휴직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임신 확인 즉시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모든 임산부가 소득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에서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정부24 온라인, 또는 제휴 카드사(삼성·롯데·BC카드) 앱에서 신청. 기존 카드에 바우처를 연결하거나 신규 카드 발급.
3
바우처 사용
산부인과·조산원·분만기관 의료비로 사용. 초음파, 분만비, 입원비 등에 사용 가능.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 + 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출산 후 회복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바우처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중위소득 75% 이하 | 90% 지원 | 10% |
| 중위소득 75~100% | 80% 지원 | 20% |
| 중위소득 100~150% | 50% 지원 | 50% |
| 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없음 (전액 자비) | 100% |
기본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5~25일, 쌍태아 10~20일 등 출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직장인 출산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가 강화되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 제도 | 기간 | 급여 | 신청처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 (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10만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10일 |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자녀 1인당 최대 1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 각 6개월 (부·모 동시/순차) | 첫 달 200만원~6개월 차 450만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부 최대 조합: 부모 각각 육아휴직 6개월(6+6 특례) 활용 시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와 기간을 미리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초기에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 확인 즉시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의료비 혜택을 오래 받을 수 있으니 임신 확인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미혼모도 임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미혼모(한부모 가족)도 대부분의 임신·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아동양육비, 복지급여 등)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한부모가족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 지원이 있나요?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출산휴가(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의 경우 최대 90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미만의 경우 최대 5~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심리지원 서비스(고운맘 심리상담 등)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