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지원 제도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해 정부는 입양 초기 입양 축하금과 월별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
|---|---|---|
| 입양 축하금 | 250만원 (1회) | 국내 입양 아동 (만 18세 미만) |
| 양육보조금 (비장애) | 월 15만원 | 입양 아동 만 16세까지 |
| 양육보조금 (장애) | 월 62.7만원 (중증) / 38.1만원 (경증) | 장애 입양 아동 |
| 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전액, 비급여 연 260만원 한도 | 입양 장애 아동 |
| 심리치료비 | 월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 | 입양 아동 (전체)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입양 기관 통해 입양 진행보건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통해 입양 절차 진행
2
입양 신고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 결정 후 주민센터에 입양 신고
3
지원금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입양 지원금 신청
💡 국외 입양: 국외 입양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국외 입양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입양 축하금과 기본 양육보조금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국내 입양 가정에 지원됩니다. 단, 일부 추가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네. 입양 아동도 만 8세 미만이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A. 입양 취소(파양)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파양 이후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A. 입양 아동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 비용입니다. 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심리치료 기관을 이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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