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자녀(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를 부양하는 가구 |
| 가구 소득 |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단,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 수혜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자녀 1인) |
|---|---|---|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자녀 없으면 미신청) | — |
예를 들어 자녀 2명인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전년도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기간 확인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기한을 놓치면 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신청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3
ARS 신청 (간편)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ARS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없이 음성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5
지급 확인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8~9월 중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별거 중인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별거·이혼 상태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쪽에서 신청하세요.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되나요? +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자녀가 태어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지급 기준 연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자녀 기준입니다. 당해 연도 출생아는 다음 해 신청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