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보험 등급·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진단자를 대상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등)와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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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65세 미만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자
건강보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제외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 단기 질환·사고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주요 질환에는 치매(알츠하이머병 포함), 뇌혈관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골절이나 일시적 입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의사 소견서에 노인성 질병 진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참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등급별 판정 기준 및 급여)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이며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최중증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중증 — 대부분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중등증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경증 — 일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치매 진단 필수 조건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진단자 (경증 치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월 한도액
1등급2,306,300원
2등급2,050,500원
3등급1,481,000원
4등급1,351,800원
5등급1,160,4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시설급여

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nhis.or.kr)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세요.
2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 진단이 소견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총 52개 항목을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
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이용을 시작합니다. 기관은 복지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별도 납부 없이 건강보험료의 약 12.81%(2026년 기준)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분리 표기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국 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만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귀국 신고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천재지변·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188,000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심 지역에서는 해당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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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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