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 차이점 비교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대상 장애 정도 | 경증 장애인 (종전 3~6급에 해당) | 중증 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
| 나이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소득 기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기준 약 122만원 이하 등) |
| 최대 지급액 | 월 6만원 | 월 약 42만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중복 수급 |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 장애수당과 중복 불가 |
💡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지급액이 훨씬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소득·재산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주소지 거주자 |
| 시설 입소자 | 보장시설 입소자는 별도 지급 기준 적용(금액 차이 있음) |
장애수당 지급액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6만원 | 재가 장애인 기준 |
| 차상위계층 | 5만원 |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 보장시설 수급자 | 2만원 | 시설 거주자 기준 |
※ 지급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중증 아동은 최대 월 22만원, 경증 아동은 최대 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장애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조사 및 결정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통상 30일 이내) 후 수급 자격 결정. 결과는 문자·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5
급여 수령
자격 결정 후 매월 20일 전후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19년부터 장애 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구분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이는 종전 3~6급에 해당합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 전환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A.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급여가 낮은 경우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A. 네, 장애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별개 제도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므로 경증 장애인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A. 장애수당은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