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장애 등급 | 중증장애인 (구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단독가구 약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약 208만원 이하 |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수급자 (일부 예외) |
장애 등급제 폐지 후 기준!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기존 1~2급 장애인은 대부분 해당되며, 3급 중복장애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 월 342,510원 | 월 8만원 | 월 약 422,510원 |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 해당 없음 (기초연금 전환) | 월 40만원 | 월 40만원 |
| 차상위계층 | 월 342,510원 | 월 7만원 | 월 약 412,510원 |
| 차상위 초과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월 2만원 | 감액 금액 + 2만원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장애인연금 형태로 지속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장애 정도 심사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중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약 30일 소요).
5
결정 통보 및 급여 수령
수급 결정 시 매월 20일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대상이고, 장애인 수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준 초과 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별도로 장애인연금 형태로 계속 지급됩니다.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 처리됩니다.
장애인연금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통신비 할인,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통합 상담을 요청하면 연계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