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청년 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지원과 청년 지원 두 가지 관점에서 자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청년은 만 15~34세의 구직자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사업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나 대기업 취업 청년은 청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사업주 지원 | 청년 지원 |
|---|---|---|
| 대상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만 15~34세 청년 |
| 채용 조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
| 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대기업 | 사업주의 가족, 대기업 취업자 |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부 지역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도 채용 즉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청년 고용장려금의 지원 구조는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청년 1인 채용 시 최대 3년에 걸쳐 총 900만원을 지원받으며, 청년에게도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사업주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연 최대 300만원 × 3년 = 최대 9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소규모 중소기업):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중견기업: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
- 분기 또는 반기별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
청년 장기 재직 인센티브
- 재직 기간 1년 이상 시 인센티브 지급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소규모 기업 재직 청년일수록 우대 지원
- 장기 재직 시 누적 지원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
지역 청년 취업장려금
- 지자체별 별도 지원: 50만~200만원 (지역마다 상이)
- 거주지 지자체 일자리 담당부서에 별도 신청 필요
- 중앙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 있음
절세 효과: 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고용장려금 외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1인당 최대 1,1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큽니다.
신청 방법
청년 고용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니 채용 직후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자격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기업 규모, 업종,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점검하세요.
2
청년 채용
공개채용 방식으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4대 보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4
심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통상 약 14일이 소요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사업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에도 청년 재직 유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청년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이 기준입니다. 기존에 재직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별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별도 제도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인턴 기간 중 수령한 지원금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 후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년 이내 퇴직 시에도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사업주의 귀책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역마다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 취업장려금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중앙 정부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