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조건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해당)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확인을 받은 자) |
| 나이 | 신청 연도 기준 만 6세 이상 (6세 미만 영유아는 대상 제외) |
| 지원 단위 | 개인 단위 지원 — 가구 내 자격 해당 가구원 각각 신청·발급 |
💡 전년도 카드 보유자는 자동 충전! 이전 연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 카드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kr)에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구분 | 내용 |
|---|---|
| 연간 지원액 | 1인당 13만원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
| 사용 가능 분야 | 공연·전시·영화 / 도서·음반·악기·문구 / 국내여행·체험 / 스포츠 관람·참여 |
| 주요 사용처 예시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 교보·예스24·알라딘 / 인터파크·하나투어 / KBO·K리그 경기 등 가맹점 |
| 온라인 사용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kr) 또는 가맹 온라인몰에서 카드번호 입력 결제 |
| 사용 제한 | 카드론·현금 서비스·주류·담배·의류·식품 등 문화와 무관한 품목 사용 불가 |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2~3월 시작)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2~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개시일을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선택
①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로그인 → 신청
②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③ 전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②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③ 전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3
카드 수령
신청 후 자격 확인 시 국민행복카드(기존 카드 있으면 포인트 충전, 없으면 신규 발급). 카드 우편 수령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수령
4
카드 사용
가맹점 오프라인 결제: 카드 단말기에서 체크카드처럼 결제
온라인 결제: 문화누리카드 번호 + 유효기간 + CVC 입력
잔액 조회: 문화누리.kr 또는 1544-3412
온라인 결제: 문화누리카드 번호 + 유효기간 + CVC 입력
잔액 조회: 문화누리.kr 또는 1544-341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문화누리카드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말 전에 모두 사용하세요.
Q. 가족 4명이 모두 기초수급자이면 각자 13만원씩 받나요? ▼
A. 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 단위 지원입니다. 가구원 중 만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구성원 각각이 신청하면 1인당 연 13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Q. OTT(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에도 쓸 수 있나요? ▼
A. 일부 OTT 서비스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의 가맹점 검색 기능으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미가맹 OTT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 차상위계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A.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는 별도 확인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