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금 전체 목록 — 한눈에 보기
1인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소득 기준 충족이 쉽고, 일부 지원금은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전체를 먼저 파악하세요.
| 지원금·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 청년 월세 지원 | 만 19~34세 1인가구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중위소득 60% 이하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1인가구 | 연 최대 165만원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 주거급여 | 저소득 1인가구 | 지역별 실제 임차료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
| 생계급여 | 저소득 1인가구 | 월 최대 약 76만원(2026년) | 중위소득 32% 이하 |
| 긴급복지 지원 | 위기 상황의 1인가구 |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 문화누리카드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3만원 문화·여행·스포츠 | 기초수급·차상위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이자 우대(최대 연 4.3%), 이자 비과세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 의료급여 | 저소득 1인가구 | 의료비 대부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1인가구(65세+, 장애인 등) | 연 최대 약 35만원 전기·가스비 | 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 내 소득 구간 확인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239만원입니다. 각 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비율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월 소득 기준 | 해당 지원금 |
|---|---|---|
| 32% 이하 | 약 76만원 이하 | 생계급여 |
| 40% 이하 | 약 96만원 이하 | 의료급여 |
| 48% 이하 | 약 115만원 이하 | 주거급여 |
| 50% 이하 | 약 120만원 이하 |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
| 60% 이하 | 약 143만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
| 75% 이하 | 약 179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 |
| 100% 이하 | 약 239만원 이하 | 각종 장학금, 의료비 지원 등 |
소득인정액 주의: 위 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 계산(www.bokjiro.go.kr)으로 확인하세요.
청년 1인가구 — 청년월세지원과 근로장려금
청년 1인가구는 청년 월세 지원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원. 임대차계약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청년): 만 19~34세 단독가구는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시 연 최대 165만원. 5월 정기 신청 또는 3월·9월 반기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중복 가능 조합: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 + 근로장려금(최대 165만원) + 주거급여(조건 충족 시) = 한 해 최대 약 450만원 이상 절감 가능
소득별 1인가구 지원금 체크리스트
내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월 소득 120만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전기·가스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 13만원)
- 긴급복지 지원 (위기 시)
월 소득 120~180만원 (중위소득 50~75%)
- 주거급여 신청 여부 확인 (48% 기준에 따라)
-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월 소득 180~240만원 (중위소득 75~100%)
-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소득 구간별 체크)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만 19~34세)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직 중인 경우)
주거급여 — 1인가구 임차료 지원 핵심
주거급여는 저소득 1인가구의 임차료를 실제 지역 시세에 맞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약 34만 1천원입니다.
1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주거급여 선택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3
주거실태조사 후 급여 결정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 확인. 보통 30일 이내 결정 통보
4
매월 임차료 지원 시작
집주인 계좌 또는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매년 재조사로 수급 유지
혼자 신청할 때 주의사항 — 1인가구 실수 모음
1인가구는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어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부모와의 가구 분리 증명 필요: 일부 지원금은 부모와 실질적으로 분리 생활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제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소득 신고 누락 주의: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 소득이 낮아도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 근로장려금(5월, 3월·9월), 청년 월세 지원(공고 기간 한정) 등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239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약 76만원), 의료급여는 40% 이하(약 96만원), 주거급여는 48% 이하(약 115만원), 교육급여는 50% 이하(약 120만원)가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 기준이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부양 의무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나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도 1인가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영주권자 등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등 일부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