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란?
부모의 질병·장애·고령화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만 13~34세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 중단, 취업 포기 등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내용 |
|---|---|
| 생활 지원비 | 긴급 생활비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 심리상담 |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연 최대 48만원) |
| 돌봄 서비스 연계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
| 자립 지원 | 취업·학업 복귀 지원, 직업훈련 연계 |
| 커뮤니티 지원 | 또래 영케어러 자조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지원 상담 신청
2
대상자 확인담당 사회복지사와 개인 상황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맞춤 서비스 연계개인 상황에 따라 생활비·상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연계
💡 지역별 추가 지원: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영케어러 전담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지역 청년상담소나 청년 지원센터에서도 연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도 활용하세요
취업 중인 가족돌봄청년이라면 가족돌봄휴가(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go.kr)에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원 사업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 생활비는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심리상담·돌봄 연계는 소득 기준 없이 가족돌봄청년이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A. 네. 아픈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도 영케어러에 해당됩니다.
A. 네.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연계되므로 조기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A. 돌봄 대상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청년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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