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2026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완벽 정리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노인은 본인부담 30%,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 틀니는 7년마다 재급여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치과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대상 구분본인부담률 (틀니)본인부담률 (임플란트)
기초생활수급자 (1·2종)0% (전액 무료)0%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10%1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30%30%
💡 나이 기준: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모두 만 65세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치과를 방문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틀니·임플란트 상세

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구분건강보험 기준 비용일반 본인부담(30%)급여 주기
완전틀니 (상악)약 119만원약 35만원7년마다 1회
완전틀니 (하악)약 119만원약 35만원7년마다 1회
부분틀니약 86만원약 26만원7년마다 1회

임플란트

구분건강보험 기준 비용 (1개당)일반 본인부담(30%)한도
치아 임플란트약 100만원 내외약 30만원평생 2개 한도

※ 위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기준 금액 기준이며, 치과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치과 방문 — 상담 및 진단 건강보험 적용 치과를 방문해 틀니·임플란트 필요 여부 진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인지 확인 (거의 모든 치과 해당)
2
건강보험 급여 확인 요청 치과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 기초수급자·차상위는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 본인부담 경감 적용
3
치료 진행 틀니는 치아 발치 후 치유 기간 포함 약 3~6개월, 임플란트는 약 4~8개월 소요. 급여 내 치료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틀니 급여 기간 1년, 임플란트 3년)
⚠️ 주의사항:
  •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입니다. 이미 임플란트 2개를 급여로 받았다면 추가 급여는 불가합니다.
  • 틀니는 7년 이내 재급여 불가합니다. 분실·파손 시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 급여 범위를 초과한 치료(고급 재료 사용 등)는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치과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 치료 기간(임플란트 3년, 틀니 1년) 내에 치료를 완료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서로 별개의 급여 항목이므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치아 부위에 틀니와 임플란트를 동시에 급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치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세요.
A. 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최초 시술 후 7년이 경과해야 재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가 심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치과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A.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이면 어느 치과에서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치과가 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치과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범위와 예상 비용을 미리 안내받으세요.
A. 건강보험 급여 범위(기준 재료·치료 방법)를 초과한 부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임플란트 재료나 추가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치료 시작 전 급여·비급여 항목을 치과에서 서면으로 안내받으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방문 통계 안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