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지원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최대 서울 1인 341,000원/월)를 지원합니다.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최대 1,241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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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전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5년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에서 분리·독립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며,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계좌로 임차료를 받고, 자가 소유가구는 보수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인이든 자가 소유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조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월 소득인정액 약 106만원 이하 (2026년 기준)
2인 가구월 소득인정액 약 175만원 이하
3인 가구월 소득인정액 약 224만원 이하
4인 가구월 소득인정액 약 272만원 이하
주거 형태임차(전·월세) 또는 자가 모두 가능
국적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일부 포함)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지역은 4개 급지로 구분됩니다.

지역1인2인3인4인
서울 (1급지)341,000원382,000원455,000원527,000원
경기·인천 (2급지)268,000원300,000원358,000원415,000원
광역시·세종 (3급지)216,000원240,000원287,000원333,000원
그 외 지역 (4급지)178,000원198,000원236,000원274,00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가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LH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신청 단계로 넘어가세요.
2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이용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3
조사 실시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소득·재산 실태와 주거 상황을 조사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4
급여 결정 조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수급자 결정 및 급여 금액이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임차급여 수령 매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임차급여가 입금됩니다. 원할 경우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보증금×연 4% ÷ 12)이 기준임대료 초과 시 일부만 지원됩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보수(도배·장판 등), 중보수(지붕·창호·단열), 대보수(기초·기둥·지붕·벽 구조보강)로 구분됩니다. 지급 주기는 3~7년이며 LH공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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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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