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 최대 6년 연장) |
| 취업 형태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 고용보험 | 가입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거나 3개월 미만인 경우 |
| 학력 | 제한 없음 (고졸·대졸 모두 가능)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청년이 납입하는 400만 원에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이 더해져 3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적립 구조)
| 주체 | 납입 금액 | 납입 방식 |
|---|---|---|
| 청년 본인 | 400만 원 (2년) | 월 16만 6천 원 자동이체 |
| 기업 | 400만 원 (2년) | 2년 근속 조건으로 적립 |
| 정부 | 400만 원 (2년) | 청년 재직 확인 후 적립 |
| 합계 | 1,200만 원 | 만기 일시 지급 |
만기 수령액에는 이자(공제 계좌 금리)도 추가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기업·청년 동시 신청청년과 기업(사업주)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가입 의사를 확인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고용센터에서 청년·기업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평균 5~10 영업일 소요됩니다.
4
공제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심사 통과 후 은행에서 공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을 시작합니다.
5
2년 만기 후 수령2년간 근속하면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이자)을 일시에 수령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업 기여금이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년 근무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도 해지 시 청년 본인 납입금은 반환받지만 기업 기여금과 정부 기여금은 환수됩니다. 단, 기업의 사정으로 해지되는 경우(부도·폐업 등)에는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2024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이 기여금 납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기업이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 미납 시 청년 귀책이 아니므로 정부 기여금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