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제도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방학 중에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만 18세 미만)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 아동
- 보호자의 질병·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자체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방법 | 지원 금액 |
|---|---|---|
| 아동급식카드 (국민행복카드) | 카드 가맹 식당·편의점 등에서 사용 | 1일 최대 9,000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 도시락 배달 |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에서 배달 | 식사 실물 제공 |
| 급식소 이용 | 지역아동센터·푸드뱅크 등 이용 | 무료 급식 제공 |
신청 방법
1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2
자격 심사소득·가구 상황 확인 후 지원 대상 결정 (약 2주 내)
3
카드 발급 및 사용국민행복카드 또는 전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후 사용. 식품 이외 사용 불가
💡 학교급식비 지원과 별개: 학교 급식비 감면(교육청 지원)과 이 아동급식 지원은 별도 제도입니다. 방학 중 급식이 없는 시기에도 아동급식카드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과자·음료 등 불량식품 구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네. 방학 중에도 아동급식카드 지원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방학 중 결식 위험이 높아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A.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의 아동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만 18세 미만이면 초·중·고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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